무신고 영업 등으로…적발 업체 검찰에 송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개학기 기호 식품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를 기획 수사해 식품 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유통 기한·표시 기준 위반, 식품 보존 기준 위반, 영업자 준사 사항 위반, 청소년 유해 미 표시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서구 A 업체는 유통 기한이 약 6개월 지난 냉동 제품 한입 모시떡, 팥앙금 등을 사용해 떡을 제조·가공·판매하고, 유통 기한이 11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중구 B 업체는 냉동 제품인 떡 99kg을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보존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서구 C 업체와 유성구 D 업체는 완제품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D 업체는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하고 무 표시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 주변 E 북 카페는 청소년 관람 불가 유해 매채물 만화책 등을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진열·구독 할 수 있도록 영업하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