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분 종소세 대상…성실 신고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8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 지방 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2018년도 종합 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액에 지방 소득세율 0.6%~4.2%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 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 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한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 소득세와 함께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해 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종합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 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신용 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단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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