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인 해외연수 제한 권고에도 눈감은 대전시의회...해외연수 규정도 어겨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가 1인 해외연수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조성칠의원은 단독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지난 24일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행을 강행 했다. 조 의원이 이 같은 행동을 강행 할 수 있었던 것은 단독 해외연수을 승인한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암묵적인 비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지방의회)에 해외연수에 대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표준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제한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안등) 2호에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1인 공무국회여행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현재의 규칙안에 제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권고안은 나몰라라 조성칠의원의 1인 해외연수를 승인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다음 회기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을 개정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셈이다.

또한 현재 해외연수시 지켜야 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공무국외활동 규칙 6조 1호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전까지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제한 일자가 지나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나 규칙을 어긴 것이다.

이를 모를리가 없는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조의원의 해외연수를 승인 한것 조례안을 제정하는 의원 스스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부적절한 지방의회의 일탈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이미 지난 2월에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전국 지방의회의 규칙안등 개정을 통해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권고안 자료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구성도 광역의회는 현재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으로 기초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에 출장 당사자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표준 권고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계획서에 출장 당사자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국외출장 결과를 판단 할 수 있는 보고서 제출을 합동보고서를 제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보고서를 수행공무원 혹은 의회 사무처에 떠맡기는 대필 의혹 해소에는 부족해 보인다.

행안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대전시의회가 '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어떻게 개정 할지 지켜 볼 일이다.
<기사수정 2019 05 0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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