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9일 8개 업체 대상…불합격 때 3개월 영업 정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보건 환경 연구원이 다음 달 8일과 9일 대전시에 등록된 대기 분야 민간 측정 대행 업체 8곳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시험·검사 능력을 검증·평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측정 대행 업체의 측정 기술 인력 현황, 시료 채취 장비 보유 실태, 시료 채취 전체 과정과 측정 결과 산출 등 세분화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8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될 경우 2차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에서도 부적합으로 판정될 때에는 3개월 동안 영업 정지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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