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3만2412호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열람 가능

▲ 천안시청 전경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3만2412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 3만2412호는 지난해 3만2114호와 비교해 298호(0.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1347호, 다가구주택 2537호, 주상용 7155호, 다중 등 기타 1373호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1.99%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과 주택 실거래 가격 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개별주택가격과 관련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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