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부당집행 경비 환수토록 규칙 개정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규정 강화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등에서 불거진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의회는 29일 공무국외연수의 공정성을 기하고 외유성 연수를 근절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신은옥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정수를 6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바꾸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키로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기능도 강화된다. 의회는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예산 낭비 의혹을 근절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