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시설·버스 정류소 주변 등…5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소방 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 보도 등 4개 지역을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4개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 구역에서 공익 신고와 단속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른 불법 주·정차 4개 개선 과제로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 보도 내 불법 주·정차 등을 정하고 도로 교통 정체와 교통 사고 유발, 시민 생활 불편 초래가 많은 곳을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 지역을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정해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표지판 설치와 소방 시설 주변은 연석에 적색 표시를 하고, 교차로 모퉁이 등에는 황색 복선으로 표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 시설 주변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단 시행 초기에 충분한 시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20일 이상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도 기간이 지나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위반 차량에는 다음 달 1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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