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옥외 광고 단속 시스템…3회 이상 단속 때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최초로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지역'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청정 지역에서는 29일부터 시, 자치구와 옥외 광고 협회 회원 등이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때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청정 지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하며, 3회 이상 불법 게시 적발 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와 자치구는 청정 지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사회 주요 기관 등을 방문해 불법 현수막에 따른 도시 경관 저해 사례와 사업의 필요성 등의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 사업은 주요 도심 교차로의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 청정 도시 대전의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 참여 옥외 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시가 청정 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전의 관문과 간선 도로 주요 교차로 10곳은 동부 4거리와 가양 4거리, 서대전 광장 4거리, 부사 5거리, 큰마을 4거리, 용문역 4거리, 유성온천역 4거리, 충대 정문 5거리, 중리 4거리, 한남 5거리 등 10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042-270-6451), 동구(042-251-4832), 중구(042-6063-6791), 서구(042-288-3451), 유성구(042-611-2692), 대덕구(042-608-518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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