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문제 공론화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문제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전지역이 겪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역차별 문제가 전국적 의제로 부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전 서구의 한 웨딩홀에서 2019년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시회는 대전방문의 해 홍보동영상 시청, 개회사, 상정안건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산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이 상정 처리됐다.

김종천 의장은 “대전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다량의 방폐물 저장으로 안전관리 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 불안요소로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은 소외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이나 연구원시설 등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으나, 지원이 제외된 경북·전남·부산·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지방세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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