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공동주택내 꾸준한 라돈 관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방사선에 안전한 주택 건설 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은 국토부 장관이 원안위와 함께 방사선안전주택(이하, 라돈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라돈 등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와 원안위가 함께 라돈안전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아파트는 ‘라돈안전주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한편, 건설사는 라돈안전 인증 아파트라는 것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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