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단속반 편성 30일까지…적발 때 과태료 부과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 최소화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 근절 기동 단속을 이달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모든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 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 단속으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때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산불 취약 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에게 사소한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산림청은 고온 건조, 산불 위험 지수 등 산불 여건을 감안해 산불 특별 대책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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