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안전 표지 설치…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소방 본부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용수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 용수 시설 주변에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위반 때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 본부는 주·정차 금지 소방 용수 시설 주변 도로 또는 경계석에 적색으로 이를 표시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안전 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에 안전 표지를 설치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하며, 과태료 역사 4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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