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 개정 따라…4300명 최대 38만원 지급 받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장애인 연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등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급자 약 1만 550명 가운데 기초 생활 수급 약 4300명의 기초 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돼 부가 급여 8만 원 등 최대 38만원을 지급 받는다.

또 장애인 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 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상위 계층 등 수급자의 기초 급여액은 25만 3750원으로 인상해 최대 32만 3750원을 받으며,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은 만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122만원, 부부 가구 195만 2000원 이하가 해당되며,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중증 장애인은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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