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기자들과 개인적 대화 담긴 녹취록 증거로 제출 도감청 가능성 제기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측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측이 어제 (16일)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은 지난해 (내가)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이 직접 녹음해 박 의원측에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 주장의 골자는 지난해 11월 16일 대전지역 방송기자 3명과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카메라를 끄고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박 의원측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기자들은 녹음파일을 박 의원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니 도·감청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담을 불법 감청한 사실에 대한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의원측은 “사실이 아니다.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박 의원과 함께 녹음파일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김 시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불법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녹취록은 박 의원측이 명예훼손을 뒷받침할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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