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로 확대 실시…대상 현수막·벽보·전단 등 제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대전 모든 지역으로 확대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청년 등 만20세 이상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5개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 시비를 지원하고, 보상금액을 인상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 각 자치구별로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수거 보상 대상은 지역 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제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042-270-6452), 동구(042-251-4832), 중구(042-606-6791), 서구(042-288-3451), 유성구(042-611-2692)  대덕구(042-608-518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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