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 감찰 결과…업무 소홀 공무원에 행정 처분 요구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최근 자치구의 90가구 이상 공동 주택 건설 사업장 모두 36곳을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실시한 결과 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건설 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기술자를 안전 관리자로 선임해 부적절하게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업무를 실시한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교체 처분을 통보했다.

또 건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건설 사고 발생 사실을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처분했고, 건설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건축사보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공사 감리자에게는 주의하도록 관련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안전 보호 장구 미착용이나, 비계를 설치하면서 비계 기둥과 작업 발판의 이동·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재나 기둥에 대각 방향으로 가새재 설치 없이 시공을 추진하다 적발된 현장에는 신속한 시정 조치로 건설 근로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조치 했다.

더불어 시는 안전 관리 계획 내용의 심사와 품질 관리자 교육·훈련 이수 여부 확인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자치구 공무원에게 행정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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