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성폭력상담소 시의회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초진 전 병원비 결재' 등 드러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 보조금지원시설의 예산 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을 입증할 자료가 공개됐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한 시설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해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드러난 것이다.

12일 A성폭력상담소에서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의심할 만한 다양한 근거가 발견됐다.

A상담소 재정 운영의 불합리에 대한 의혹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병원 초진일과 병원비 결제일이 다르다는 것이다. 초진일보다 앞선 시점에서 병원비가 결제된 것.

실제 A상담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24일 결재가 된 병원비에 따른 병원 초진일은 12월 31일로 돼 있다. 진료 후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이 상례라는 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청구서 수정 방식 역시 예산 운용상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소에 검사비를 청구하며, 수기로 금액을 수정하고 원장이 도장을 찍었다.

또 병원과 학습치료센터가 같은 건물, 같은 주소인데 대표자가 다른 법인인 상황에서, 같은 날 청구서가 있고 검사한 곳이 다른데 심리검사비가 센터로 지급된 점 역시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인사는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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