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법제처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찾아 시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화로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교육수요자와 밀접한 10개 자치법규에 대해 법제처 전문가와 1:1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법제 컨설팅이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2019년 법제교육’과 연계하여 직원들의 입법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대전교육청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로 보다 수준 높은 정책 실현의 밑거름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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