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활동가 강의 수당 일부 후원토록 규정... 상담소 "강제 아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A성폭력상담소 운영 내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원활동가의 외부 강의활동 수당 중 일부를 상담소에 후원토록 규정해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것.

5일 A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회원 및 자원활동가의 자격과 구분, 사업 후원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내규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내규에 활동가의 상담소에 대한 후원 방식이 규정돼 있다는 것. 지난 2015년 1월 개정된 A상담소 내규를 보면 12조 1항에 ‘상담소의 자원활동가는 CMS 후원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항은 ‘상담소 소속으로 자원활동가가 교육활동 시 강의비의 일부를 상담소로 후원한다’고 못 박았다.

A상담소에서 2018년 8월부터 적용한 상담소 회원 운영 내규 및 간사별 계약서 양식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상담소와 활동가를 갑과 을의 관계로 나누고, 상담소에서 연결하는 강의 수익금에 따르는 배당을 정해놨다.

‘수익금 1회 (십만원) 이상의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갑에게 배당한다’는 등의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

이를 놓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A상담소가 활동가의 봉사활동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상담소에서는 내규로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A상담소의 한 상근직 직원은 상당소의 공식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한 뒤 “내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후원은) 상호협의에 의해 진행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직원은 “사회적 지원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후원금 형식으로 내부 규정을 뒀다”며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직원은 또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강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후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강의를 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A상담소의 반론은 강제성·실효성이 없는 내규를 왜 만들어 운영했느냐는 의혹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