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중 노동관련 조례 첫 제정 노동행정 첫발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덕구는 지난 29일 폐회한 제21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 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대전지역 자치구 중 노동과 관련한 첫 조례제정과 함께 노동행정에 첫발을 내디디게 됐다.

노동권 보호, 노사상생, 작업장 안전 및 위생, 근로환경 등 노동행정의 대부분이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그동안 지방행정에서 도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각종 문제가 터진 후에야 행정이 뒷수습하는 방식의 행정행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방지하고 ‘더 좋은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현장과 밀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법 교육, 안전 및 위생 교육, 근로환경 개선 교육’ 등 예방을 위한 노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의 후속 조치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센터’의 설치, 작업장 대상 노동교육,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갈 것이며, 이와 연계해 이달 23일 노동정책 발굴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동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또한, “대덕구가 대전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 위상에 맞는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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