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 말까지 실시…5월부터 행정 절차 진행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부터 올 6월까지 버스 전용 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 과태료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2억 41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달 19일까지 체납액 기초 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올 5월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6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 카드는 전화(042-720-9001)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만 878건, 2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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