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대전시립박물관서…입양 관련 조항 담긴 경국대전 등 선보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립 박물관이 4월 한 달 동안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 시대 입양 관련 공문서인 입후입안(立後立案)을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입안(立案)은 1688년 3월 인조반정(仁祖反正) 공신(功臣)이던 이시방(1594~1660)의 장자(長子) 회(恢)가 자식이 없어 3째 아우 항(恒)의 아들인 언저(彦著)를 후사로 정하고, 이를 예조(禮曹)에서 인증(認證)해주는 문서다.

또 조선 시대 기본 법전으로 입양 관련 조항이 들어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 관련 인물의 호패(戶牌), 현재의 입양 신고와 그 신고서도 전시한다.

전시는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며, 시립 박물관 상설 전시실에 코너를 마련했다.

시립 박물관에 따르면 입안(立案)은 조선 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 매매(賣買)·양도(讓渡)·결송(決訟)·입후(立後:입양) 등의 사실을 관청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자료의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시립 박물관 학예연구실(042-270-8611~4)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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