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년 동안 금리 우대 등…유공 납세자에는 추가 혜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5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 578명, 유공 납세자 128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시 금고 예금과 대출 금리 우대, 환전 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유공 납세자에게는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세무 조사 3년간 유예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성실 납세자는 올 1월 1일 현재 최근 5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5건 이상, 5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가운데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로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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