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년 동안 금리 우대 등…유공 납세자에는 추가 혜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5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 578명, 유공 납세자 128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성실·유공 납세자에게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시 금고 예금과 대출 금리 우대, 환전 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유공 납세자에게는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세무 조사 3년간 유예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성실 납세자는 올 1월 1일 현재 최근 5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5건 이상, 5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가운데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로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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