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약 관련 내용 등 안내…정보 제공 시민 불이익 방지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 12월 11일 개정·시행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 관련 개정 내용과 일반 시민 피해 사례를 안내하며, 아파트 청약 때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주택자가 광역시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한다.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이 취소돼 분양권을 승계 받은 전매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최초 당첨자가 불법 청약으로 적발 될 경우 그 분양권을 산 매수자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불법 청약의 계약을 취소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대부분 분양 가격에 소위 '피'라는 웃돈을 얹어주고 전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 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계약 해지 때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추가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판결에서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무효한 법률 행위는 제3자도 무효이고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분양권 전매 때 불법 청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구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와 모델 하우스 개설 때부터 해당 주택의 제한 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해 일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