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동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의 안전을 위해 LP가스 배관을 무료로 교체하는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가스 시설의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두 번에 걸친 유예기간을 끝으로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20~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LP가스 사용 가구로 지원 규모는 200가구이며 올해 총사업비 4900만원(국비 3920만원, 시‧구비 980만원)으로 가구당 24만 50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노후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로부터 완성검사를 통한 안전검사를 받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한편,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00여 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했다.

황인호 구청장은 “가스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요구 된다”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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