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강간이나 유사강간 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3일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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