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미영 시민기자 ]대전서부소방서(서장 송인흥)는 11일 오후 2시 119시민체험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초기 대응ㆍ대피요령,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영업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소방서에서 소집교육,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소집교육은 매달 우편으로 다중이용업소에 안내해 소방서에서 직접 한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구.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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