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누리과정 3-5세 유아반 차액보육료 지원 등 정책 발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올해부터 대전지역 영유아에 대한 전국 최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함께 추진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정책의 얼개를 11일 밝혔다.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영유아 보육정책은 학부모 부담경감에 방점이 찍혔다.

전국최초로 무상급식(급식비 및 취사부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누리과정 3-5세 유아반 차액보육료를 동시 지원해 월 최대 10만원 정도의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올해 3798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어린이집 확대지원 내용을 보면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108억 원이 증가했고,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등 민선 7기 약속사업과 어린이집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17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급간식비로 영아(만0-2세)에 1일 500원, 유아(만3-5세)에 755원을 시구비로 추가 지원해 1일 급식비 정부단가 1745원보다 높은 2245원-2500원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등 부모의 급식비 부담(해당부모 월 3만원-6만원)을 경감토록 했다.

급식지원 환경개선을 위해 조리원(취사부)인건비를 지원해 교사 및 겸직원장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키로 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엔 월 50만원~7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에는 40만원~60만원을 지원 하는등 운영 및 환경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서비스환경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어린이집 유아(3-5세)에 대한 차액보육료 부담을 학부모가 월 6만 7000원-8만 4000원(2019년 기준)을 부담 해왔으나 전액 시구비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 등으로 대전시는 만0세~5세 보육아동에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3개월-6개월의 보육아동에 대해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 하기로 하고, 10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박문용 교육복지청소년과장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라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질적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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