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직 조합장‧후보자‧조합원 등 금품 기부행위로 고발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농협을 비롯한 각 조합들이 제2회 전국동시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아산 A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B씨와 현 조합장인 C씨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후보자 B씨는 올해 1월 말 모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조합장인 C씨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의 경비로 임원 등에게 총 3회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

천안에서도 D농협 현직 조합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송년의 밤 행사를 치르며 직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어 금품을 전달 받은 직원이 조합원일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합장은 또 지난해 중앙에서 유모차 10대를 지급받자 80대를 추가로 공급하며 이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제공해 역시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천안의 E 축협에서는 현직인 F이사가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있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이사는 조합장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단순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들의 취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홍성군 G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H씨를 지난해 4월 초 조합원에게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1월말 설 명절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금산군에서도 입후보 예정자 I씨가 조합원 J씨와 공모해 농협 합병반대 활동을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난해 11월 6일 조합원 9명에게 19만2000원과 지난 1월 7일 조합원 7명에게 20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충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자 충남선관위는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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