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음주운전 전력자 승진배제 방침 불구 최근 사무관 승진대상자 선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중구가 승진예정자 인사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을 승진예정자로 선정해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 것.

음주운전 전력자의 승진예정자 선정은 상급기관인 정부와 대전시의 인사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7일 중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구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을 사무관 승진예정자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들 승진예정자 중에 지난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는 데 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구의 인사 행정은 상급기관인 정부와 대전시 인사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전시는 최근 인사혁신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승진 기회를 잡더라도 승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퇴직할 때까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고 시장 표창 역시 향후 3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벌 의지를 밝힐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중구에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지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의 한 인사담당자는 “승진제한 기간이 지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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