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는 2019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7억 5000만 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전기이륜차 한대 당 최대 3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시스템으로 전산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대전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및 배터리용량,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정액 지원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신고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된다.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전시의 대기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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