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충청권에서 5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충청권을 비롯한 총 12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은 4일 연속, 충남·북은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게 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각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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