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까지 대전시청서 접수…업무 개시일서 5년 동안 업무 대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차량 등록 사업소 부사동 본소와 노은동 분소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민원 접수 창구에 접수해야 한다.

대행 업체는 접수한 사업 계획서의 대전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심의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 예정이다.

시는 공정한 대행자 선정을 위해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 번호판 종류별 발급 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행 기간은 지정된 업무 개시일에서 5년 동안으로,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대행자는 법적 장비 등 기준 시설을 모두 갖춘 뒤 최종 확인되면 시에서 발급 대행자 지정서를 정식 발부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시에 따르면 새로 선정할 발급 대행자는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등록령, 시 조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번호판 제작·발급·봉인과 재발급 업무를 처리한다.

현재 대전에는 2014년 당시 처음으로 공개 공모로 2개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업체를 선정해 차량 등록 사업소 별로 나눠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 발급 수량은 약 8만 5000조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 운송주차과(042-270-5853)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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