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학교에 교원과 자녀가 다닐수 없도록 해 성적관리 투명성 제고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신뢰도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상피제’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 공립고 교사 전보에 적용된 상피제를 사립학교에도 적극 권고해 법인 내 타학교 전보를 시행했다.

올해 고입 배정에서도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권은 존중하되, 고입 배정원서에 부모의 재직학교를 기재하도록 하여 배정 단계에서 미리 상피가 이뤄지도록 했다.

고교상피제는 동일 고등학교에 교원과 그 자녀가 함께 다닐 수 없도록 서로 회피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과 같은 사건으로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촉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부득이 동일교 교원-자녀의 상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교내상피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했다.

교내 상피제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대전교육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함께 교원의 학생평가에 대한 윤리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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