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3월 22일까지 실시…국토부·환경부 소관 사항 점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건설 현장 목재 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 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목재 제품 생산·수입 업체의 목재 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여부, 품질 표시의 정확성, 규격과 품질 기준 적합 유무 등이다.

점검 때 적발한 목재 제품 생산·수입 업체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 관리와 시공 품질 점검 등 부실 시공 여부 점검에 나선다.

또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 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 자재 사용 유무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