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선거구민에게 안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 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지역구민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며,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구청 공무원 등에 따르면 장 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무원 A씨는 최근 개최된 B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지역구민에게 안내했다.

A씨는 믿을 만한 주민 한명에게 의정보고회 일정을 안내했다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돌렸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장 청장 측근 A씨의 특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참석 안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각이다.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5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정보고회 안내는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고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정보고회 안내는 공직기강 해이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공무원 A씨는 의정보고회 안내는 인정하면서도 ‘주민 동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의정보고회를 안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별나게 동원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런 일이 있어서 얘기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의정보고회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그것을 한다고 얘기한 것이 기사화 될 부분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대전 서구에 지역구를 둔 B 국회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에서 지역별로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를 알리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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