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구명활동 정국진씨 '해당행위' 명목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회부

▲ 민주당의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 확정 전 구명활동을 위해 민주당 당사를 방문한 정국진씨(왼쪽)와 김 시의원의 모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소연 대전시의원 구명활동을 펼친 당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 당원인 정국진씨는 오는 14일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한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행위로 제명 처리된 김 시의원에 대한 구명활동’을 했다는 것이 정 씨가 밝힌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의 회부 이유다.

특히 정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배경에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민주당 대전시당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수위와 관계없이 징계는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회부와 관련 “김 시의원 구명활동은 ‘해당(害黨)행위’ 아닌 ‘애당(愛黨)행위’”라며 “‘내부제보자(공익신고자])’로 공익에 기여한 김 시의원을 당이 제명하게 된다면, 대전시민과 당원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실 것을 우려했다”고 구명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씨는 김 시의원에 대한 중앙당 제명이 확정(작년 12월 17일 민주당 대전시당 제명결정→12월 20일 재심 청구→12월 27일 재심→1월 4일 최종 제명통보)되기 전까지 SNS를 활용해 김 의원의 입장을 적극 변호했다.

또 구명 서명운동 ( 링크 주소: bit.ly/SaveKSY ) 을 전개해 사흘간 1000여 명의 시민‧당원의 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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