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열차표, 공연 등의 암표매매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암표매매의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계기로 암표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암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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