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사업 경쟁입찰 없이 업체선정 후 계약... 대전시 "법적 문제 없다"

▲ 인조잔디 축구장 이미지컷.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는 안영생활체육단지 축구장에 사용할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여부를 떠나 시민 혈세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경쟁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든다.

특히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추진 배경을 놓고 유력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전 중구 안영동 일원에 추진하는 체육단지 내 축구장에 될 인조잔디 구입을 위해 29억 여원에 달하는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수의계약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불·위법 여부를 떠나 경쟁입찰을 붙였다면 가격 단가가 더욱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시가 55mm와 45mm 두 가지 종류의 인조잔디 중 45mm제품을 선택한 것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운동 중 인조잔디의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45mm 보다는 좀 더 두터운 55mm가 부상 등 위험에서 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텐데, 굳이 45mm를 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는 조달우수제품을 채택 수의계약을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설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인조잔디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어제 업체 선정 마무리 했다. 총 계약금액은 29억 원 정도”라면서 “우수조달제품이어서 경쟁할 사항이 아니라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주라는 방침이 가결된 상황이다. 그래서 준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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