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운동본부 등, 박범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고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불법선거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선거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서며 ‘이전투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정직운동본부 등 17개 시민단체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으로 박 의원 외에 변재형 전 박 의원 비서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을 함께 지목했다.

정직운동본부 등은 대전지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임에도 불법 금품요구를 방조했고,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까지 저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례대표에게 특별당비를 요구했고, 실제 채계순 시의원은 1500만 원을 납부했다”며 “이는 금권선거를 조장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요청한다. 한치의 오차 없는 수사를 실시해 공정한 정의를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제기한 지방선거 금품요구 논란, 불법 당원명부 유출 의혹, 특별당비의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인 법원의 판단을 물은 것이다.

특히 이들은 피고발인 6명 선정 기준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아 ‘몸통’에 대한 수사부터 요청한다”며 “허태정 대전시장 등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은 있다”고 답했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무슨 힘이 있겠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 뿐”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여건이 된다면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과정 불법선거 의혹으로 인한 법적다툼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또 채 시의원 역시 김 시의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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