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국세와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의 면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관세의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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