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증 원인 물질인 질산성질소 반복 초과...어린이에 치명적

라돈·우라늄도 기준치 초과…주민공지 없어

급수공사비 부담 등 주민 반대로 시설 폐지 안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소규모 수도시설이 청색증 등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용 주민들이 급수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시설을 존속시켜 주민 건강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10월~2018년 10월 현재) 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137개소 중 16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중 한 곳은 질산성질소가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산성질소(기준 10㎎/ℓ이하)는 유기물 속의 질소 화합물이 산화 분해해 무기화한 최종산물로 어린이에게는 산소전달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청색증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검사결과 등을 주민에게 안내하지도 않고 있으며, 급수공사비 부담 등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도시설을 폐지하지도 않아 부적합한 물이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데 있다. 또 주민의 건강검진 및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는 일부 시설에 대해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주민 안내를 하지 않고 정수기 가동 등의 개선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부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조사 결과 라돈과 우라늄이 기준초과 검출된 시설에 대해 지난해 4월과 9월, 10월 3차례에 걸쳐 통보하면서 주민공지 및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으나 검사결과 및 음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주민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0월에 시설 개선 조치로 라돈 저감시설을 설치했을 뿐이다.

특히,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성분이 반복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곳은 주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으로 인한 예산 중복 투자 문제 등의 사유로 정수설비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수관로가 설치돼 있음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 부담 등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 마을주민에게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수설비 설치 등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주민 설득을 통한 상수 관로 연결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6개월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마을 이장에게 건강진단 실시 안내 공문만 시행하고, 대부분의 대상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검진을 독려하지 않았으며, 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감사위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주민 안내, 관리자 건강진단 안내 및 관리, 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교육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조치 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 마을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협의회 개최를 통한 상수도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조치 했다.

한편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1일 공급량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시설)와 소규모급수시설(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미만인 급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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