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환경기준 초과 내역 없어’ vs 보건환경연구원, ‘총대장균군 등 일시적 초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호수공원 수질검사가 위탁업체 자체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의 검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종호수의 물 순환율(3.4%, 17,000㎥)과 호수담수용량(500,000㎥), 수면적(323천㎡) 등 호수의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정화된 물이 호수로 유입되고 폭기시설 등이 운영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정체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수질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질관리 대행업체에서 매일 자체분석하고 있는 수질검사의 경우 호소수와 방류수 모두 환경기준 대비 초과한 내역이 없었던 반면, 녹지관리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호소수의 경우는 총질소(T-N)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초과된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2016년 7월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초과됐고, 2017년 8월과 9월에는 부유물질량(SS)과 총대장균군이 일시적으로 초과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호소수 및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 대행기관의 자체 검사와 더불어 연 2~3회 이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봄부터 여름 기간 동안에는 채취 지점(2~3개 이상, 호소 유입수, 호소중앙, 호소 유출수)을 확대해 수질을 분석하라고 권고조치 했다.

한편 시설관리사업소는 세종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방류수 및 호소수의 목표수질을 생활환경기준 ‘좋음(Ⅰb)13) 등급’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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