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효과로 유용한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이달 31일까지 신청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 선납시 연부과액의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간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한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납(선납)으로 신청한 자동차세액은 247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8만4000여대, 238억3300만원과 대비해 3100여대 9억3100만원(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다.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잔여기간 동안 환불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서북구청 세무과, 동남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절세효과를 얻고, 시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와 체납액을 사전 감소할 수 있다”며, “더 큰 천안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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