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65세 이전의 참전유공자도 혜택 받게돼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올해부터 대전지역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1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손희역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르면 17일 개회하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참전유공자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존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참전유공자의 나이가 대부분 고령화가 돼 65세 이상 규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 손 의원의 조례안 발의 이유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기존 2010년 7월 1일 이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며 개정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1월분부터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의 실행을 위한 예산은 올해 5억 7672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에서는 총 1602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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