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A 씨 의원 면직…민간인 신분 적용 편협한 해석 지적 나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서구청이 도마실 국민 체육 센터(이하 도마실 체육관)에서 발생한 억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7일 서구청에 따르면 A 씨의 사직서를 이달 4일자로 수리했다. A 씨의 사직은 본인 희망에 따른 것으로 전국 감사 기관에 그의 비위 사실 여부를 조회했고, 이상 없음으로 나타나 의원 면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가 횡렴 혐의를 받는 시점이 서구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서구청의 설명과 해명과는 다르게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A 씨가 공직 유관 기관인 서구 체육회에 근무한 이후 서구청장 비서실에서 연속해 근무한 것을 단순하게 민간인 신분으로만 규정해 의원 면직한 것은 편협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서구 체육회 회장이 장종태 서구청장인 점과 A 씨가 장 청장 초선 때 체육회 사무국장, 지난 해 지방 선거에서 재선한 후에는 청장 비서실에 근무한 이력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 경찰이 조직 개편을 앞두고 뒤숭숭한 시점에 그의 사직서를 처리한 배경에 고개를 갸웃 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이 횡령 사건이 알려진 후 외부 감사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비교적 발빠른 대응을 한 반면, 경찰 조사에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구청의 A 씨 의원 면직 배경에는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꼬리 자르기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서구청장 비서실에 다른 한 명이 이 사건과 연루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문 마저 공직 사회에 파다한 점도 서구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을 적지 않을 전망이다.

A 씨는 도마실 체육관 운영 자금 약 12억 3000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서람이 스포츠 클럽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고, 지난 달 24일 그 일부인 7400만원 가량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