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전필지 매입" 계룡시 약속 불발 가능성 제기에 시 "순차적 매입 노력"

▲ 충청남도 계룡시 향적산 정상에서 바라본 계룡시 전경.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삐그덕’대고 있다.

향적산 사업대상지 전필지 매입이 차질을 빚으며, 시민 휴식공간인 치유의 숲이 특정인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4일 계룡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계룡시는 지난 4대의회 당시 향적산 매입 예산을 처리하며, 사업대상지 전필지 매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계룡시는 사업대상지 중 일부 대지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달라, 총 12필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8월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12필지를 매수인(계룡시)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양자간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달았다.

문제는 특약조항에서 발생했다. 향적산 토지주인 송계가 2018년 초2필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

특히 지역 일각에선 주인이 제3자로 바뀐 토지 중 일부의 경우는 그곳에서 살던 건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계룡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의 ‘복지부동’식 행정으로, 자칫 시민 숙원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민 일부의 경우는 수년째 특정 대기업의 사유지 보유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도의 대표 관광지 휴휴암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계룡시는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 전부를 매입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제3자 매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치유의 숲 조성에 그 대지를 꼭 사야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한 146ha”라며 “사유지가 있다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식처 제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018년 1월 초에 (토지 양도 금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고, 이 때문에 만나고 전화한 것만 수십 번”이라며 “시는 수십 번 연장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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