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청원 기각... 김 시의원 "박 의원 통신기록 증거보전 신청할 것"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박범계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의 건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4일 이 같은 사실을 징계청원자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평가감사국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지난 직권조사명령 때부터 일관성있게 모든 사실을 밝혔는데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다고 한다”며 “누군가 박범계 의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청원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성희롱 발언 관련해서는 형사고소가 진행중이고, 재정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박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열심히 해보겠다”며 “먼저 박 의원 및 보좌진 통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고 하니 떳떳하다면 결백 입증을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보전을 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기각 통지 공문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청원인이 주장하는 징계혐의자의 성희롱 금지위반 및 품위유지위반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과정 특별당비 논란에 대해서는 채계순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는 당비납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윤리심판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징계혐의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됐음으로 징계혐의자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성실이무,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리심판원은 “청원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특별당비에 관한 중앙당의 의견과 배치되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반복하는 등 당의 결속을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원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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