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 변기 구조와 규격 규정 법안에 담아... "실질적 절수효과 기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무늬만’ 절수형인 양변기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양변기의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는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모든 신축 건물에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절수형 변기(1회 물 사용량 6ℓ 이하)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절수설비 중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 설치하고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약한 게 사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은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절수형 변기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절수형’ 변기들이 버젓이 사용됐다”며 “절수설비(변기) 설치 시 물 사용량은 약 45% 절감된다.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도 법에 정해진 물 사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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