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이유 민사소송 제기... 지방선거 과정 불법 논란 진실 밝혀질 지 주목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정치적 ‘공익제보자’로 불리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억 손배소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다.

박 의원실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명예·신용·인격권 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억 원으로, 박 의원은 현재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의 이번 민사소송 제기는 재선 고지에 오른 집권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30대 여성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지역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적 입지나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 률사출신의 두 인사가 법원이라는 ‘링’ 위에서 진검대결을 펼치게 되며 최종 승자가 누가 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지역에서는 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다양한 불법정치행위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 시의원의 공익 제보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지방선거 과정 금품요구 의혹은 물론, 특별당비 논란, 성희롱 의혹 등 지난 지방선거 과정 불거진 다양한 문제의 진위가 민사소송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것.

박 의원측이 김 시의원에 대한 민사 소 제기 이유로 밝힌 갖가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및 개인의 SNS 등을 활용해 박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다양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박범계 의원은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 “청년 여성 정치인을 포용하고자 노력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책임하게 훼손하고, 우리 당과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2018년 4월 11일에 최초1억 요구 받았는데 결국 12월 31일 1억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며 “처음에 1억을 내놓고 조용히 선거를 치렀어야 했나 싶다”고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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